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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투복에 태극기 붙인다..'국제특수부대'의 정체+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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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냐밍 작성일24-04-30 05:54 조회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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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군 내 국군정보사령부격인 우크라이나 GUR 산하 부대인 ‘우크라이나 국제방위군’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국제방위군에는 총 52개국의 군 경험이 있는 예비역 군인들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대부분은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다.

이들은 모두 전투복에 우크라이나 국기와 자국 국기를 동시에 부착하고 전장에서 활약한다.

이근 전 대위가 국제방위군에 합류하면 그의 왼쪽 어깨에는 우크라이나 국기와 태극기가 붙여진다.

(중략)

‘우크라이나행’ 이근 “우리나라 대표해 위상 높이겠다”

한국에서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한 의용군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인기를 얻은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의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국 사진을 게시하며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을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며 의용군 참여 의지를 다졌다.

(중략)

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형사고발하기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현행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은 이씨가 귀국한 이후에나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v.daum.net/v/202203090001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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